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지원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

  지 원 대 상    

Ⅰ유형Ⅱ유형


(Ⅰ-1) 요건심사형

 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 


(Ⅰ-2) 선발형

   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 


지원제외자

 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・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


  • 특정계층*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             
  • 청년: 18세~34세 구직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•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
        ◈ 2023년도 가구원의 소득판단기준 (단위 : 원)

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 4인 가구 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
중위소득2,077,892
3,456,155
4,434,816
5,400,964
6,330,688
7,227,981
8,107,515
Ⅰ유형
60%1,246,735
2,073,693
2,660,890
3,240,578
3,798,413
4,336,789
4,864,509
Ⅰ유형
(청년특례)
120%2,493,470
4,147,386
5,321,779
6,481,157
7,596,826
8,673,577
9,729,018
Ⅱ유형
(중장년층)
100%2,077,892
3,456,155
4,434,816
5,400,964
6,330,688
7,227,981
8,107,515


      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 (8인가구 : 8,987,049 원)

 지 원 내 용 


구분Ⅰ유형(50만명)Ⅱ유형 (10만명)
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*
청년중장년
청년비경제활동
(비경활)
지원대상연령15~69세(청년:18~34세, 중장년:35~69세)
소득중위소득
60%이하
중위소득
120%이하
중위소득
60%이하
무관중위소득
100% 이하
재산4억원 이하
(청년:5억원이하)
5억웍
이하
4억원
이하
무관
취업경험2년 이내
100일 또는
800시간
이상
무관2년 이내
100일 또는
800시간
미만
무관
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o
구직촉진수당ox
취업활동비용xo
지원기간12개월 이내


* 특정계층 :  ①기초생활 수급자  ②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 ③북한이탈 주민  ④신용회복지원자  ⑤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⑥위기청소년  ⑦구직단념청년  ⑧여성가구주  ⑨국가유공자  ⑩특수형태근로종사자  ⑪건설일용직  ⑫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⑬미혼모(부) · 한부모  ⑭청소년부모  ⑮기초연금수급자  ⑯영세자영업자  등

 신 청  및  문 의 

 관할 지역 확인 후 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