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,
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참여대상
실시기업 |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· 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다만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 산업,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~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. |
참여자 | • 연령 :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 • 고용보험이력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. * 4대보험가입자, 정규직채용일로부터 최저임금 100%이상인 자. • 학력 :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·휴학 중인자는 제외 * 방송 ·통신 ·방송통신 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 |
운영절차
온라인 참여신청
자격심사 및 승인
청약신청
공제계약 체결
청년공제금
정부지원금
적립 및 지원
공제금 만기 지급
공제적립체계
*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
신청방법
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 에 접속하여
기업, 근로자가 각각 로그인 후 신청
※운영기관 중
- 춘천 : <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> 선택
- 원주 : <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(원주)> 선택
문의 및 상담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희망리본 춘천센터 : 033-256-8828
희망리본 원주센터 : 033-763-0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