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, 

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 참여대상

실시기
 •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· 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 
    다만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 산업,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~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.
참여자
 • 연령 : 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
             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 • 고용보험이력 : 

     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 12개월 이하
     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     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 가능.

    * 4대보험가입자, 정규직채용일로부터 최저임금 100%이상인 자.

 • 학력 : 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·휴학 중인자는 제외 
    * 방송 ·통신 ·방송통신 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 운영절차

온라인 참여신청

자격심사 및 승인

청약신청

공제계약 체결

청년공제금 

정부지원금
적립 및 지원

공제금 만기 지급

 공제적립체계

*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

 신청방법

       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 에 접속하여 

       기업, 근로자가 각각 로그인 후 신청

      

      ※운영기관 중

      - 춘천 : <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> 선택

      - 원주 : <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(원주)> 선택

 문의 및 상담 

      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       희망리본 춘천센터 : 033-256-8828

       희망리본 원주센터 : 033-763-0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