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생활에서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제도
근로지원인 신청자 안내
• 근로지원인 자격요건
1. 학력, 성별, 연령무관(만 18세 이상)
2.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외
- 활동보조서비스,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
-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∙자매
-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∙자매의 배우자
-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등
• 근로지원인 근무조건
-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시급적용(4대 보험, 퇴직금, 주휴수당)
-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(최대 1년/수행기관 변경 후 연장가능)
- 근무일, 근무시간은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에 기준함.
•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
구 분 | 주 요 서 비 스 업 무 |
지체 · 뇌병변 |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, 서류정리, 출장·이동지원 등 |
시각 |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, 서류 대독,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등 |
청각 · 언어 | 수화통역 지원, 업무관련 전화받기, 대화기록 지원 등 |
지적․자폐성 |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, 직무적응 등 지원 |
기타 장애 |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|
관련 문의
강릉센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담당자(☏ 070-4262-5157, hope-8820@naver.com)
근로지원인 이용자 안내
•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대상
1. 중증장애인 근로자
2.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-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-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3. 서비스 제외 대상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• 지원 한도
-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(평가를 통하여 결정)
• 서비스 조건 및 기간
1.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2.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(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 가능)
관련 문의
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(☏ 033-737-66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