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제도
지원대상
참여자 | • 만 60세 이상 누구나 • 참여 제외 사항 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-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-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-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, 직계존비속, 혈족 관계에 있는 자 - 자영업자(사업자등록 기준) |
참여기업 | •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• 참여 제외 업종 -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- 임금체불사업장 -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-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|
지원내용
• 1인당 월 급여액의 50% 이내(최대 37만원) 지원
인턴지원금(최대 111만원) + 채용지원금(최대 111만원) + 장기취업유지지원금(90만원) = 최대 312만원 지원
인턴지원금 | 채용지원금 | 장기취업유지지원금 |
인턴 3개월간 월급여의 50% (최대 37만원) 지원 | 계약 연장시 3개월간 월급여의 50% (최대 37만원) 추가 지원 | 입사일로부터 18개월 이후 90만원 지급 |
인턴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|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|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|
관련 문의
원주센터 시니어인턴십 담당자(☏ 033-813-00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