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의 경우 업무 경력형성과 장기근속 및 정규직 전환의 기회,

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, 인력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

 참여대상

실시기업


 • 규모 : 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
 • 청년 채용 : 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

 • 인위적감원 제한 : 

   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 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


청년 참여자

 

 • 연령 :  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,

               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상한 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 • 미취업 상태 : 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, 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
 • 참여제한 : 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1)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2)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3)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/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

 • 중복제한 : 

   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,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 불가

     *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



 지원요건

      • 근로시간 :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(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반드시 명시)

      • 임금 : 20년도 최저임금 이상 (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)

      • 4대보험 : 4대보험 가입 필수

      • 근로기간 :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(단,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)

 지원내용

      대상 : 채용계획 내에서 ‘20.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

      • 지원금액 : 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180만원)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

      지원한도 : 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
     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 : 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(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
 관련 문의

        춘천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자(☏ 070-4060-8266)

        원주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자(☏ 033-763-00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