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의 가치,
희망리본과 같이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'인턴십 프로그램'으로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
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'맞춤형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'를 지원하는 사업
지 원 대 상
참여자 | ▶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▶ 참여제외 요건 ▹ 기업의 일경험 참여 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(고용보험 가입이력*)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(*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이나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 참여 가능) ▹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일경험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(동일기업 아닌 경우, 2회까지 참여가능) |
참여기업 | ▶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관 (민간기업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, NGO, 정부·공공기관 등) ▹ (예외) 교육여건이 건실한 기업(300인 이상), 공공기관(300인 이상)은 본사 차원의 공동 교육 포함 시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, 10인 미만이더라도 일경험 참여 가능 ▹ 사업주,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, 일용근로자,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, 일경험 참여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▶ 참여제외 기업 : 소비향락업, 인력공급업 및 파견업,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등. |
지 원 내 용
구분 | 체험형 | 훈련연계형 | ||||||
참여자 지위 | 수련생 신분 | 수련생 신분 (예외적 근로계약 체결 시, 4대보험 의무가입) | ||||||
근로시간 | 1일 3~4시간 원칙 | 1일 4~8시간, 주 20~40시간 원칙 | ||||||
의무사항 | 일경험프로그램 협약 및 멘토링 실시 | 일경험프로그램 협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(기관규모별) : 총 운영시간의 10% ~ 30% 교육 시행 | ||||||
지원금 | 체험시간 | 참여자수당 | 멘토링수당 | 근로시간 | 참여자수당 | 프로그램 운영수당 | ||
2시간~4시간 | 22,000원 | × 근무일수 | 100,000원 | 8시간 | 71,000원 | × 근무일수 | 최대 500,000원 (교육시간별 상이) | |
7시간 | 64,000원 | |||||||
2시간 미만 | 14,000원 | 6시간 | 57,000원 | |||||
5시간 | 50,000원 | |||||||
지원금 지급신청 | 체험형 일경험 종료 후 신청 | 참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|
※ 근로계약 체결 시, 1인당 '참여수당' 최대 150만원 지원 (3개월 기준 1인당 지원금 최대 600만원)
문 의 사 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