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'인턴십 프로그램'으로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

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'맞춤형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'를 지원하는 사업

 지 원 대 상  

참여자

 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
▶  참여제외 요건

   ▹ 기업의 일경험 참여 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(고용보험 가입이력*)이 있는 사업장으로

       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(*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이나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 참여 가능)

   ▹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일경험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

       (동일기업 아닌 경우, 2회까지 참여가능)

참여기업

▶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관 (민간기업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, NGO, 정부·공공기관 등)

   ▹ (예외) 교육여건이 건실한 기업(300인 이상), 공공기관(300인 이상)은 본사 차원의 공동 교육 포함 시

       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, 10인 미만이더라도 일경험 참여 가능

   ▹ 사업주,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, 일용근로자,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, 일경험 참여자는

       피보험자 수에서 제외

▶ 참여제외 기업 : 소비향락업, 인력공급업 및 파견업,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기업, 부정행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등.

 지 원 내 용  

구분

체험형훈련연계형
참여자 지위수련생 신분수련생 신분
(예외적 근로계약 체결 시, 4대보험 의무가입)
근로시간1일 3~4시간 원칙1일 4~8시간, 주 20~40시간 원칙
의무사항일경험프로그램 협약 및 멘토링 실시일경험프로그램 협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(기관규모별) : 총 운영시간의 10% ~ 30% 교육 시행
지원금체험시간
참여자수당
멘토링수당근로시간참여자수당
프로그램
운영수당
2시간~4시간22,000원× 근무일수100,000원8시간71,000원× 근무일수
최대
500,000원
(교육시간별
상이)
7시간64,000원
2시간 미만14,000원6시간57,000원
5시간50,000원
지원금
지급신청
체험형 일경험 종료 후 신청참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

 ※ 근로계약 체결 시, 1인당 '참여수당' 최대 150만원 지원 (3개월 기준 1인당 지원금 최대 600만원)

 문 의 사 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