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의 가치,
희망리본과 같이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
채용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일자리 희망을 주고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.
지 원 대 상
참여기업 | ▶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신청 직전 월말)의 중소·중견기업*, 사회적기업· 협동조합 및 NGO· 공공기관, 대기업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법」 상 중견기업 * 5인 미만 기업이라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・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 성장유망업종, 인증 사회적기업, 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, 메인비즈)은 참여 가능 *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체험형 참여 가능 ▶ 채용조건 : 멘토-멘티 지정, 직장 교육 실시(4시간), 학습일지 작성, 실적 제출, 지원금 신청 등 ▶ 참여제외 기업 : 소비향락업, 인력공급업 및 파견업,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등. |
체험형 참여자 | ▶ 체험형 : 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 참여자 중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단기간(30일 내외)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▶ 참여자 지위 : 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 ▶ 일경험 시간 : 1일 4시간 원칙, 두 달 이내 최소 24~30일 ▶ 의무사항 : 참여기업과 참여자의 일경험 협약 체결 |
인턴형 참여자 | ▶ 인턴형 : 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 참여자 중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에게 취업연계 가능한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 일경험 제공 ▶ 참여자 지위 :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▶ 일경험 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원칙 ▶ 의무사항 : 4대보험 가입, 최소 1개월 ~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체결 |
지 원 내 용
• 지 원 한 도 : 참여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(체험형 40%, 인턴형 20%) 이내 모집
단, 인턴형 20% 초과 ~ 40% 이하 채용 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~20% 이하 체험형 운영 (최대 60%)
• 멘토링수당 : 참여자 1인 기준 10만원을 매월 지급 (단 참여자 출석 또는 근무일 50% 이하일 경우 5만원 감액)
체험형 참여자 | 인턴형 참여자 | ||||
체험시간 | 1일 지원금액 | 멘토링수당(월) | 근로시간 | 매월 지원금 | 멘토링수당(월) |
4시간 이상 | 21,000원 | 100,000원 | 주 40시간 | 1,822,480원 | 100,000원 |
지각이나 조퇴에 의해 참여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감액 지급 | '21년 월 최저임금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|
문 의 사 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