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의 가치,
희망리본과 같이
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지원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
지 원 대 상
Ⅰ유형 | Ⅱ유형 |
·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·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 | ·(저소득층) 중위소득 50% 초과~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· (청년) 만 18세 ~ 34세 · (중장년) 중위소득 60~100% 이하 |
* 2021년 기준 중위소득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금액(원)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 2,878,687 | 3,314,302 | 3,748,599 |
지 원 내 용
구분 | Ⅰ유형(40만명) | Ⅱ유형 (19만명) | |||||||
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저소득층 등 | 청년 | 중장년 | |||||
청년 | 비경활 | 저소득층 | 특정계층* | ||||||
지원대상 | 연령 | 만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 | |||||||
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중위소득 50~60% | × | × | 중위소득 60~100% | ||
재산 | 3억원 이하 | 3억원 이하 *고시로 규정가능 | 3억원 이하 | × | |||||
취업경험 | × | × | × | ||||||
지원내용 | 취업지원서비스 | ||||||||
소득지원 | 구직촉진수당 | × | |||||||
취업활동비용 | × | ||||||||
지원기간 | 12개월 (6개월 연장 가능) |
* 특정계층 :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피해 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⑪미혼 모· 부 , 한부모 ⑫니트(NEET)족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신 청 및 문 의
관할 지역 확인 후 상시신청
* 제출서류
ㆍ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ㆍ(필요시 추가서류)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