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의 가치,
희망리본과 같이
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지원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
지 원 대 상
Ⅰ유형 | Ⅱ유형 |
▪(Ⅰ-1) 요건심사형 15~69세 구직자 중,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(동시 충족)로서, 취업경험이 있는 자 ▪(Ⅰ-2) 선발형 가. Ⅰ-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나. 청년(18~34세) 중 Ⅰ-1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사람 ▪지원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・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|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, 100% 이하 중장년층,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|
◈ 2022년도 가구원의 소득판단기준 (단위 : 원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|
중위소득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 |
Ⅰ유형 | 60% | 1,166,887 | 1,956,051 | 2,516,821 | 3,072,648 | 3,614,709 | 4,144,202 | 4,668,355 |
Ⅰ유형 (청년) | 120% | 2,333,774 | 3,912,102 | 5,033,641 | 6,145,296 | 7,222,418 | 8,288,405 | 9,336,710 |
Ⅱ유형 (중장년층) | 100%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3,588원씩 증가 (8인가구 : 8,654,180원)
지 원 내 용
구분 | Ⅰ유형(50만명) | Ⅱ유형 (10만명) | ||||||
요건심사형 | 비경활 | 청년특례 | 특정계층* | 청년 | 중장년 | |||
지원대상 | 연령 | 만 15~69세 | 만 15~69세 | 만 18~34세 | 만 15~69세 | 만 18~34세 | 만 35~69세 | |
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소득요건 없음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||||
재산 | 4억원 이하 | 재산요건 없음 | ||||||
취업경험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 무관 | |||||
지원내용 | 취업지원서비스 | o | ||||||
구직촉진수당 | o | x | ||||||
취업활동비용 | x | o | ||||||
지원기간 | 12개월 이내 |
* 특정계층 :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 주민 ④신용회복지원자 ⑤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
⑥위기청소년 ⑦구직단념청년 ⑧여성가구주 ⑨국가유공자 ⑩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⑪건설일용직 ⑫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⑬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⑭청소년부모 ⑮기초연금수급자 ⑯영세자영업자 등
신 청 및 문 의
관할 지역 확인 후 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