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, 

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 참 여 대 상  

실시기
 •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· 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※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 산업,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~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

참여자
 • 연령 : 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
             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 • 고용보험이력 

-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 
     (※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
- 단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.
* 4대보험가입자, 정규직채용일로부터 최저임금 100%이상인 자.

 • 학력 : 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·휴학 중인자는 제외
    * 방송 ·통신 ·방송통신 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 운 영 절 차  

 적 립 체 계  

 신 청 방 법  

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 기업, 근로자가 각각 로그인 후 신청

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 

      


※ 운영기관 희망리본 선택
춘천 -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 

원주 -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(원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