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-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와 더불어

청년에게 경력과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, 기업에게 청년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강화하는 제도  

 지 원 내 용  

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에게 

정부, 기업, 청년이 공동적립한  성과보상기금을 지급


기업
ㆍ5년간 1,200만원 적립 (최소 월 20만원×60개월)

-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 
   (5일, 15일, 25일 중 참여기업이 선택)


- 세제혜택 -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(25%)
정부
ㆍ 3년간 1,080만원 적립 (3년간 7회 분할적립)

- 3년간 총 7회 (1, 6, 12, 18, 24, 30, 36개월)에 걸쳐 성과보상기금 적립
청년
ㆍ 5년간 720만원 적립 (최소 월 12만원×60개월)

-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 
(5일, 15일, 25일 중 참여자 본인이 선택)


- 세제혜택 -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(50%) 

 운 영 절 차  

 적 립 체 계  

 신 청 방 법  

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 기업, 근로자가 각각 로그인 후 신청

(https://www.sbcplan.or.kr) 

     

   ※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선택


 문 의 및 상 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