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에게는 IT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
기업에게는 향후 도래할 디지털·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

 참 여 대 상  

실시기업
만 15~34세의 청년을 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 기업
* 벤처기업, 성장유망업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1~4인 기업도 가능
* 인위적 감원 제한 :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
참여청년
ㆍ연령 :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상한, 최고 만 39세로 제한)

ㆍ미취업 상태 :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닐 것

ㆍ참여제한 :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불가
1)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
2)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3)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/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

ㆍ중복제한 :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·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,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다른 사업으로 전환 불가
  (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)

 근 로 조 건  

ㆍ근로시간 : 주 15시간 이상 (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반드시 명시)

ㆍ임금 : 2021년도 최저임금 이상 (주 40시간 기준 월 182만 2,480원)

ㆍ4대보험 가입 필수

ㆍ계약기간 :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(단,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)

 지 원 내 용  

 대상 :  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청년의 채용일은 '21.1.1부터 '21.12.31 이내여야 한다.)

지원금액 : 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

지원한도 : 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
지원금 중복지원 제한 :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, 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(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
 관 련 문 의  

춘천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자 :  070-4060-7234  /  070-4060-7993

원주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자 :  070-4060-8577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강릉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자 :  070-4262-1414  /  033-641-8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