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
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  근 로 지 원 자 격    

       •  근로지원인 자격요건

        1. 학력, 성별, 연령무관(만 18세 이상)

        2.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외

          - 활동보조서비스,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

          -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∙자매

          -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∙자매의 배우자

          -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등


       •  근로지원인 근무조건

         -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시급적용(4대 보험, 퇴직금, 주휴수당)

         -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(최대 1년/수행기관 변경 후 연장가능)

         - 근무일, 근무시간은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에 기준함.


       • 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

구 분

주 요 서 비 스 업 무

지체 · 뇌병변

 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, 서류정리, 출장·이동지원 등

시각

 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, 서류 대독,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등

청각 · 언어

 수화통역 지원, 업무관련 전화받기, 대화기록 지원 등

지적․자폐성

 의사소통 및 고객응대, 직무적응 등 지원

기타 장애

 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

  근 로 지 원 자 격    

        강릉센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담당자 (☏ 070-4262-5157, hope-8820@naver.com)

  이 용 자  안 내     

      •  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대상

       1. 중증장애인 근로자

       2.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
          -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
          -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
         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
       3. 서비스 제외 대상

         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
         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
         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

      •   지원 한도

      -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(평가를 통하여 결정)


      •   서비스 조건 및 기간

       1.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
       2.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(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 가능)

 관 련 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