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0세 이상자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재취업 기회 촉진 및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등

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

 참 여 대 상  

참여기업


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


참여자


만 60세 이상자

   (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 이수 필요)


 지 원 내 용  

◆ 일반형


1. 인턴지원금

   인턴기간(최대 3개월)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%, 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급


2. 채용지원금

   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(6개월 이상)체결 시 추가로 3개월월 급여의 50%, 최대 월 40만원 이내 지급


3. 장기취업유지금

   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 


* 인턴지원금(120만원) + 채용지원금(120만원) + 장기취업지원금(90만원) → 1인 최대 330만




◆ 체험형/세대통합형


1. 체험형

   체험형 참여자 1인당 인턴지원금 월 최대 30만원(최대 3개월) 지급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


2. 세대통합형

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


 신 청 절 차  

참여기업참여자
신청서 제출

인턴십 지원협약 체결

참여자 약정 체결 (채용)

지원금 신청
신청서 제출

교육이수
*참여자교육 : 온라인/오프라인 교육 진행

참여기업과 약정 체결

근무

 관 련 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