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

관리자
2025-03-14
조회수 525

2025년도 미래성장 플러스 일자리사업

강원도 관광⦁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플러스

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공고



1. 사업개요

  가. 사업명 : 강원특별자치도 관광·서비스산업 미래성장 플러스 일자리사업 中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「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신규지원」

  나. 지원규모 : 44

  다. 지원대상 :

        (기업)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도내 관광·서비스업 사업장

        (청년) 2025년 3월 10일 이후 관광·서비스업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도내 청년(만 35세~49세)

  라. 지원내용 : 6개월간 총 480만원 인건비 지원

  마.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2일 ~ 2025년 9월 30일(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)


2. 신청자격

  가. 기업 자격

    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강원도 소재의 관광· 서비스 사업장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  나. 근로자 자격

        - (연령) 당해연도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~49세 이하인 자

             * 2025. 3. 12. 기준 1989. 3. 12. 이후 1975. 3. 11. 이전 출생자

        - (거주지) 참여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             → 외국인 제외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가입 가능)

        - (채용일) 2025. 3. 12. ~ 6. 30일까지 강원도 소재(사업등록기준) 관광· 서비스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 40시간

            이상의 정규직으로 취업한 자

         - (근로조건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         - (보험적용) 고용보험 가입된 자

         - (임금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20% 이상을 받는 자*

             * 2025년 최저임금위원위원회에 고시된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포함


     ৹ 지원제외 대상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
         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
         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         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         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,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근로자에대한 인건비를 지원 

           받거나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

         -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

         -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 

           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* 단, 파견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

3. 지원내용

  가. 지원규모: 44명

  나. 지원기간 및 내용

     ৹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금을 

        지급 함.

         *최소고용유지 기간 1개월 확인 후 지급


     ৹ 지원금액 : 채용 후 6개월간 참여기업에게 480만원 지급


  나. 지원금 지급 절차

     ৹  신청기한

        - (1차지원금) 사업 참여승인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1개월)이 종료된 후, 당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

        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.

        - (2~6차지원금) 1개월 단위로 신청하되, 각각 지급대상이 되는 달의 당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

            *장려금 신청기간은 수행기관 접수일 기준으로,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


     ৹  지원금 지급 :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참여기업명의 계좌로 지급


     ৹  지원금 신청 서류
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  가.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2일 ~ 2025년 9월 30일(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)

  나. 신청방법 : 이메일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       - (이메일주소) hopereborn@daum.net

  다. 진행절차

※ 2025년 3월 12일(사업게시일) 이후 채용된 자 중 신청과 통보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, 사업게시일 이후 기 채용자의

   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 가능


  라. 신청 시 제출서류

※ 신청 후 자격심사를 위한 추가서류 안내예정입니다.

    


5. 유의사항

     ৹ 신청서류 기재 및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 조치를 할

       수 있음


     ৹ 신청일(서류접수일)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취소 가능하며 단, 공제승인(계좌생성) 이후 신청취소 불가

        (중도해지 진행)


6. 관련문의

     ৹  문의처 :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사업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소: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7-1, 3층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선: 033-256-8828(1) / 이메일:hopereborn@daum.net

     ৹ 수행기관 책임자 : 조민호 팀장 070-4314-4611

     ৹ 수행기관 담당자 : 정혜선 주임 070-4314-4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