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로 실직한 산재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산재근로자 고용서비스

 참 여 대 상  

       산업재해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자

      (실업상태는 아니더라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산재근로자가 더나은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)


      • 참여 제외 사항

       - 건설 일용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

       - 사업자등록 중인 자(임대사업자는 참여 가능)

       -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
       -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취업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

       - 입원 요양 중인 자

       - 외국인 근로자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
 지 원 내 용  

        • 활동비(상담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, 식비 등) : 2만원(최대 5회 지급)


        •  재활 서비스

직업훈련

 장해 12급 이상의 산재장해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, 전직에 따른 직업능력 향상, 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기존 직무기술 향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참여 희망 시 적극적으로 실시

※ 훈련직종은 현 직무 또는 전직 희망 직무와 관련 있는 훈련과정을 적극 추천

재활스포츠

 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재장해인(14급 이상) 또는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가 예상되는 자

※ 수영, 헬스 등(TLX 가능)을 통하여 일상생활 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신체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발

가족화합

 가족애 회복을 통한 산재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산재근로자

기 타

 심리상담 등 그 밖의 재활서비스가 요구되거나 필요한 자

 신 청 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