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

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

 지 원 요 건  

기업 요건

▶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

* 지원 대상 청년은 피보험자 산정 시 제외

 

 ※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1~4인도 참여 가능

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신·재생에너지산업 ④ 청년 창업기업 ⑤ 미래유망기업 

⑥ 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

 

▶ 연 매출액이 ‘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원’ 이상인 기업

  ※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심사 제외

 

▶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

청년 요건

▶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, 취업애로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

      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 (최고 만 39세)

 

취업애로유형

①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
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
③ 고용노동법 제 23조 등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

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
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

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⑧ 북한 이탈 청년

⑨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         ※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이 참여신청해야 지원 가능


 근 로 조 건  

ㆍ근로계약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ㆍ보험적용 : 고용보험 가입

ㆍ근로시간 : 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

ㆍ임금수준 : 2024년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주 40시간 근무 기준, 월 2,060,740원 ('24년 최저임금 9,860원 X 209시간)

 지 원 내 용  

 지원대상 : 2024.01.01.~ 2024.12.31. 이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,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
지원금액 : 지원대상 청년 1인당 2년 최대 1200만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=720만원, 24개월 고용유지 시 480만원 일시지급)

지원한도 : 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수도권 기업인 경우 50%)까지 지원가능

 관 련 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