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2024년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채움청년지원금플러스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관리자
2024-07-25
조회수 461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강원도 관광 • 서비스업 채움청년지원금 플러스

나. 지원규모 : 41명

다. 지원대상 :

      (기업)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강원도 소재의 관광 • 서비스업종 중 참여대상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      (청년) 2024년 5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관광 • 서비스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~49세 강원도 거주

                청년

라. 지원내용 :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 75만원, 연 최대 300만원(월 평균 25만원) 지원금을 지급함

마. 신청기간 : 2024년 5월 7일 ~ 2024년 8월 31일(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)


2. 신청자격

가. 기업 자격

◆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강원도 소재의 관광 • 서비스업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
나. 근로자 자격

       - (연령) 당해연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49세 이하인 자

              * 2024. 5.7. 기준 1974. 5. 8. 이후 2009. 5. 7. 이전 출생자

       - (거주지) 참여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              → 외국인 제외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5) 가입 가능)

       - (채용일) 사업공고일 이후 강원도 소재(사업자등록증 기준) 관광•서비스 업종 기업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규직으로 취업한 자

       - (임금) 월 통상임금* 350만원 이하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* 기본급과 각종 수당(연장, 야간, 휴일,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)을 포함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

  ◆ 지원제외 대상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
     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             → 단, 휴업 ·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,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

              가능 

     -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

             → 단, 취업 후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 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

             →(가입 후) 지원 기간 내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 중도해지

     -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

     -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· 비속, 형제 · 자매 관계가 있는 자

     - 기업체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

     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

       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
     -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

     - 동일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(월 기준)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 근무했던 자

     -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/휴학 중인 자


3. 지원내용

가. 지원규모 : 41명

나. 지원금 지급내용

   ◆ 지급기간 :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 연 최대 300만원(월 평균 25만원) 지원금을 지급함

   ◆ 지급금액 : 1년 근속 시 연 최대 300만원

      - (정부/강원도 지원금) 총 300만원(정부 210만원, 강원도 90만원)
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가. 신청기간 : 2024년 5월 7일 ~ 2024년 8월 31일(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)

나. 신청방법 : 메일 신청(hopereborn@daum.net)

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지원금 신청기간 도래 시 참여자 메일로 신청서 송부


5. 유의사항

  ◆ 신청서류 기재 및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 · 추가징수 등 조치를 할 수

        있음.

   ◆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.

   ◆ 신청일(서류접수일)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취소 가능함.

   ◆ 3개월의 최소유지기간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하여야 함.


6. 관련문의

  ◆ 문의처 :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사업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소 :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7-1, 3층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선 : 033-256-8828(내선 1) / 이메일 : hopereborn@daum.net



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 참조